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유통전문판매업을 할 경우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영업소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월 27일 개정·공포했다. 유통전문판매업은 식품 등을 스스로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자 등에게 의뢰해 자신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식품을 제조사로부터 받아 본인 상표로 판매하는 사업을 앞으로는 집에서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식약처는 “식품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설 기준을 개선해 영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용도 건축물을 유통전문판매업 사무실로 사용 가능 ▲식품검사실과 위생용품검사실 공동사용 허용 ▲식품‧축산물 HACCP 인증‧변경 수수료 운영기준 단일화 등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그동안 직접 방문 없이 전자상거래·통신판매·방문판매만 하는 유통전문판매업은 1‧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에서만 영업소 설치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주택을 영업소로 사용 가능해 진다.
또한 식품 제조·가공업자가 위생용품제조업을 같이 하면서 식품 검사실을 갖춘 경우, 그 시설을 위생용품 검사에도 공동 사용할 수 있게 된다.아울러 식품 및 축산물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업무를 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음에도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수수료 규정을 인증원 규정으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식품 안전과 관련 없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참고로 이번 개정・공포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글 | 홍정기
사진 | COFFEESPACE DB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유통전문판매업을 할 경우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영업소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월 27일 개정·공포했다. 유통전문판매업은 식품 등을 스스로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자 등에게 의뢰해 자신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식품을 제조사로부터 받아 본인 상표로 판매하는 사업을 앞으로는 집에서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식약처는 “식품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설 기준을 개선해 영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용도 건축물을 유통전문판매업 사무실로 사용 가능 ▲식품검사실과 위생용품검사실 공동사용 허용 ▲식품‧축산물 HACCP 인증‧변경 수수료 운영기준 단일화 등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그동안 직접 방문 없이 전자상거래·통신판매·방문판매만 하는 유통전문판매업은 1‧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에서만 영업소 설치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주택을 영업소로 사용 가능해 진다.
또한 식품 제조·가공업자가 위생용품제조업을 같이 하면서 식품 검사실을 갖춘 경우, 그 시설을 위생용품 검사에도 공동 사용할 수 있게 된다.아울러 식품 및 축산물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업무를 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음에도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수수료 규정을 인증원 규정으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식품 안전과 관련 없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참고로 이번 개정・공포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