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otlight | 가맹본부, 직영점 운영 후에 가맹점 모집 가능

2021-07-29
조회수 7

글 | 홍정기

사진 | COFFEESPACE DB



가맹본부, 직영점 운영 후에 가맹점 모집 가능

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반드시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해야





약 26만 가맹점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2021년 4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소규모 가맹본부에 대한 법 적용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새롭게 가맹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가맹본부는 직영점을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한 후에 가맹점을 모집해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새로운 브랜드를 출시해 정보공개서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이미 등록한 정보공개서에 따라 가맹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그간 가맹본부가 직영점 운영을 통한 사업 방식 검증 없이도 무분별하게 가맹점을 모집함에 따라, 부실한 가맹사업 운영으로 인한 투자금 손실 등 가맹점 피해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편, 다른 법령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춰 별도 면허, 자격 등을 취득한 경우 등 사실상 사업 방식이 이미 검증돼 직영점 운영 의무를 적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시행령에서 보다 상세히 규정해 직영점 운영 취지는 보호하면서도 새로운 가맹사업이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예외 사유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밝혔다.

개정안은 가맹본부로 하여금 직영점 운영 기간 및 매출액 등에 관한 사항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가맹점 모집 단계에서 관련 정보를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소규모 가맹본부일수록 시장 정보가 부족하고, 가맹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 이로 인해 가맹점주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그간 소규모 가맹본부에게 적용이 배제됐던 정보공개서 등록 및 제공 의무와 가맹금 예치 의무도 새롭게 적용된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직영점 운영을 통해 사업 방식을 검증한 경우에만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해 부실 가맹사업 운영으로 인한 가맹점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아울러 “소규모 가맹본부와 거래하는 가맹 희망자가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음으로써 합리적 창업 결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가맹금 금융기관 예치를 통해 가맹금 보호를 위한 안전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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