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홍정기
가맹 분쟁 4건 중 1건은 허위 ·과장 정보 제공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 관련 분쟁 피해 사례 배포


창업을 고민하던 A씨. 편의점 가맹본부인 D사 편의점 창업을 결심한 뒤 D사와 편의점 가맹계약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으나, 편의점 월 평균 수익 등에 대한 호기심과 우려가 있어 D사의 직원에게 관련 정보에 대해 문의했다. 영업담당 E과장은 C씨가 운영하게 될 가맹점 하루 매출이 무조건 2,000,000원 이상 나오니 신속하게 가맹계약을 체결할 것을 구두로 권유했다.
A씨는 E과장의 적극적인 태도, 규모가 큰 D사에 대한 신뢰를 고려해 가맹계약을 체결했지만 영업을 개시하자 하루 매출은 E과장 설명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적은 수준에 불과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A씨는 누적되는 적자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2년여 만에 D사와의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해지위약금 등의 폐점 비용까지 부담하게 됐다.
A씨와 같이 2019년부터 금년 6월까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1,379건)중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관련 비중은 약 27%(374건)에 이르고 이들이 입은 피해액은 약 237억 원에 달한다.
지난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은 가맹점주 또는 가맹희망자(가맹점 사업을 하려는 사람)와 가맹본부 간 분쟁 사례 중 다수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9년 이후 허위·과장 정보 제공으로 인한 분쟁은 조정원 가맹 분야 전체 조정 신청 중 약 27%를 차지했으며, 주요 사례로는 가맹본부가 영업 중 가맹점주 부담 비용을 축소 또는 은폐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거나 실제보다 과장된 매출액 또는 순이익 등의 정보를 기재한 예상매출액산정서 등을 제공한 뒤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고 조정원은 설명했다.
따라서 소상공인인 가맹사업자가 이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체결 전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공개서 또는 예상매출액산정서 등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 후 가맹점을 운영하면서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조정원이 밝힌 허위·과장 정보 제공 관련 주요 피해 사례다.
▲가맹본부가 구두로 약속하거나 서면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 자료의 예상매출액(또는 순이익) 정보를 믿고 가맹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매출액 또는 순이익이 이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지정하면서 그 공급가격에 차액가맹금 포함 사실을 알리지 않아 가맹점사업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가맹본부 누리집, 전단지 등 홍보자료에 나온 월 평균 수익, 상권, 유동 인구, 그 밖에 가맹점 계약에 참고할 만한 정보를 믿고 가맹계약 체결 후 그 사실이 달라 손해를 보는 경우 등이다.
만약 가맹본부와 거래 중 분쟁이 발생했다면 조정원에 마련된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www.fairnet.kofair.or.kr)을 직접 활용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조정원 콜센터(1588-1490)를 통해 상담 등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글 | 홍정기
창업을 고민하던 A씨. 편의점 가맹본부인 D사 편의점 창업을 결심한 뒤 D사와 편의점 가맹계약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으나, 편의점 월 평균 수익 등에 대한 호기심과 우려가 있어 D사의 직원에게 관련 정보에 대해 문의했다. 영업담당 E과장은 C씨가 운영하게 될 가맹점 하루 매출이 무조건 2,000,000원 이상 나오니 신속하게 가맹계약을 체결할 것을 구두로 권유했다.
A씨는 E과장의 적극적인 태도, 규모가 큰 D사에 대한 신뢰를 고려해 가맹계약을 체결했지만 영업을 개시하자 하루 매출은 E과장 설명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적은 수준에 불과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A씨는 누적되는 적자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2년여 만에 D사와의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해지위약금 등의 폐점 비용까지 부담하게 됐다.
A씨와 같이 2019년부터 금년 6월까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1,379건)중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관련 비중은 약 27%(374건)에 이르고 이들이 입은 피해액은 약 237억 원에 달한다.
지난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은 가맹점주 또는 가맹희망자(가맹점 사업을 하려는 사람)와 가맹본부 간 분쟁 사례 중 다수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9년 이후 허위·과장 정보 제공으로 인한 분쟁은 조정원 가맹 분야 전체 조정 신청 중 약 27%를 차지했으며, 주요 사례로는 가맹본부가 영업 중 가맹점주 부담 비용을 축소 또는 은폐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거나 실제보다 과장된 매출액 또는 순이익 등의 정보를 기재한 예상매출액산정서 등을 제공한 뒤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고 조정원은 설명했다.
따라서 소상공인인 가맹사업자가 이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체결 전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공개서 또는 예상매출액산정서 등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 후 가맹점을 운영하면서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조정원이 밝힌 허위·과장 정보 제공 관련 주요 피해 사례다.
▲가맹본부가 구두로 약속하거나 서면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 자료의 예상매출액(또는 순이익) 정보를 믿고 가맹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매출액 또는 순이익이 이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지정하면서 그 공급가격에 차액가맹금 포함 사실을 알리지 않아 가맹점사업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가맹본부 누리집, 전단지 등 홍보자료에 나온 월 평균 수익, 상권, 유동 인구, 그 밖에 가맹점 계약에 참고할 만한 정보를 믿고 가맹계약 체결 후 그 사실이 달라 손해를 보는 경우 등이다.
만약 가맹본부와 거래 중 분쟁이 발생했다면 조정원에 마련된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www.fairnet.kofair.or.kr)을 직접 활용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조정원 콜센터(1588-1490)를 통해 상담 등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